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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실측 작업 중 추락사한 노동자… 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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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호망 등 안전 의무 다하지 않아
재판부 "피해자 과실·유족 합의 등 종합"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안전 조치 미흡으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로 건설업자 A(68)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실측 작업을 하려고 고용한 피해자 B(57) 씨를 작업 중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3.8m 높이의 철골 데크 위에서 줄자로 실측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숨졌다. A씨는 사업주로서 노동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과 현장 소장이 주의를 줬음에도 다소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한 피해자 과실도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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