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 현장 실측 작업 중 추락사한 노동자… 사업주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추락 방호망 등 안전 의무 다하지 않아
재판부 "피해자 과실·유족 합의 등 종합"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안전 조치 미흡으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로 건설업자 A(68)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실측 작업을 하려고 고용한 피해자 B(57) 씨를 작업 중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3.8m 높이의 철골 데크 위에서 줄자로 실측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숨졌다. A씨는 사업주로서 노동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과 현장 소장이 주의를 줬음에도 다소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한 피해자 과실도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