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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文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장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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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원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나 탈원전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공수처 등에 대한 감사를 그 사례로 들었다.

사세행은 "자신의 직무권한인 정부기관 감사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감사원 직원들을 동원함으로써 전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을 '대통령 심부름 센터'로 전락시키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거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발부했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했으나 이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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