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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개혁법안 공동 발의 "양당의 독과점 구조 깨고, 신당 창당 쉽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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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저이개혁법안 발의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과 이상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과 이상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법'을 공동발의했다.

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의원들까지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린 뒤 1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73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누구든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정당법에는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누구나 정당 설립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할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고보조금 배정방식도 소수 정당을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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