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택하면서 향후 이 전 대표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당분간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차기 총선 공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당 창당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힘 윤리위의 처분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기존 정지 기한 6개월에 1년을 더해 2024년 1월 8일 이후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명, 탈당 권유 등 초강수보다 낮은 수위 징계이긴 하지만, 2024년 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들어 정치적 치명타를 입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규상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것은 2024년 1월 9일이고 총선은 3개월여 뒤는 4월 10일이다. 그런데 공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게 원칙이어서 공천 신청일 기준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 지위를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분간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에 항고해 가처분 결과 뒤집기를 노리거나 앞서 제기한 각각의 가처분 본안 소송 등을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법원 결정(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직후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국민의힘으로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스스로 당을 만들지 않으면 원내에 진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페이스북, 지난달 초 대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당 창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향후 행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공천관리위원회 요청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천 후보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공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여서다.
그러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징계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과정 앙금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많다. '친윤' 의원 중심으로 이 전 대표를 퇴출시킨 셈"이라며 극적 화해 가능성에 낮은 점수를 줬다.
오히려 "친윤 그룹의 행보에 반감을 가진 친이준석계 인사들이 제3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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