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월성원전 앞바다서 수상레저 활동 시 '과태료 100만원'

포항해경 11일부터 경주 월성원전 반경 해상 1㎞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고시 발령

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내년 초부터 경북 경주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부터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원전 앞바다 수상레저 활동을 해경이 고시로 지정해 금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어서 육·해상에서의 민간인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객 등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한구역을 넘나드는 등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포항해경은 원전시설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제한구역을 위반해 원전 안벽 앞 해상까지 들어오는 수상레저기구가 최근 3년 동안 6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전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1㎞ 해상으로, 포항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 구역에서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지구역에선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필히 금지구역을 숙지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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