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정부 해상풍력발전 조성으로 어민 12만1천여 명 피해"

구자근 의원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 자료 분석
선박 통항장애, 어로활동 금지 피해…수산물 유통업 2차 피해도 예상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전국 60여 곳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선박 통항 장애나 어로 활동 금지로 어민 12만여 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주도 방식의 투자로 수산업과의 공존방안 등이 나오지 않아 대부분의 구체 사업이 정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2021)'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GW(기가와트)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동해·서해·남해 등 전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했다.

위 연구에서 해상풍력단지 인근 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8개소의 해상풍력단지 예정확정지 수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가수 5만1천572가구 ▷어가 인구 12만1천395명 ▷어선 4만538척 ▷수산물 판매금액 연간 3조3천8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해안별 어가수는 남해안이 2만3천41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 2만1천992가구, 동해안 6천170가구 순이었다. 해안별 수산물 판매금액은 남해안 2조3천828억원, 서해안 5천390억원, 동해안 4천618억원 등이다.

연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 통행 장애, 어로 활동 금지로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 수산물 생산 감소로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주도 방식의 행정으로 해역별 시범단지, 해상풍력단지 입지 계획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아 대부분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는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되면 서울 여의도 1천배 면적인 2천800㎢ 해역에서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해상풍력은 한번 설치되면 20~30년간 어업활동과 주변 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 만큼 주민을 위한 피해조사,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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