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대구 8개 구·군 의정비 인상 및 동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중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군들은 1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고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다.
남구의회는 앞으로 1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고 이후로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7일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먼저 심의회를 열고 앞으로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적용될 의정비를 결정했다. 남구의회 구의원들이 1년 후 매월 받게 되는 월정수당은 기존 월 293만원에서 1.4% 인상될 전망이다.
심의회에서 쟁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월정수당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비용이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광역의회는 월 16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으로 고정이다. 월정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의회 활동 실적,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에 따르면 대구 8개 기초의회 연평균 의정비는 ▷달서구의회 4천92만원 ▷수성구의회 4천71만원 ▷동구의회 3천817만원 ▷북구의회 3천694만원 ▷중구의회 3천688만원 ▷달성군의회 3천683만원 ▷서구의회 3천554만원 ▷남구의회 3천499만원 순이다.
대구 8개 구·군들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섣불리 의정비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와 마찬가지로 1차 심의회를 마친 나머지 구·군들은 1년간은 동결하고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공무원임금인상률을 반영하는 분위기다. 아직 1차 심의회조차 열리지 않은 곳은 중구와 북구의회 2곳이다.
지난 3년간 대구 8개 구·군 의정비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각 구·군의 전년도 대비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춰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를 기록했다.
각 구·군 심의회는 앞으로 추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대구 한 구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만큼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며 "임기 초에 심의회가 열리는 지금이 인상을 논의할 기회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은 동결하기로 심의회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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