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자 논란' 유병호 "논란 거리 제공해 송구…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

국감 출석…"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메시지 내용"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개시는 감사위 의결사항 아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총장은 지난 5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유 총장은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 총장이 언급한 보도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한겨레신문 기사다.

국감장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도 "감사 착수, 그러니까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감사원장한테 (권한이) 있다"며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서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를 하도록 감사원법에 명시돼있다.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감사원법에 규정)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 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12조에 대해서는 "연간 감사계획 또는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큰 틀의 감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논의해서 사무처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해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쪽으로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감사 업무 특성상 수시로 감사에 착수하는 만큼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게 아니라는 기존 감사원의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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