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려 빚 변제와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7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자금 40억1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고, 횡령한 돈 일부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사업자 명의 계좌에 빼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번 범행할 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4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약 1년 2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횡령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회사에 사실을 밝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해 회사 측 실제 피해 규모는 22억원 상당으로 보이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 회사가 미국에서 약 16억 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를 꿈꾸던 중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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