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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 일부 범행 부인…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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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서 '살해' 부인→시인 번복했다가 검찰 조사서 재차 번복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을 피의자 이승만이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을 피의자 이승만이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52)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앞서 이승만은 검거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달 경찰에서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시 번복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의 첫 공판기일이 기존 이달 12일에서 다음달 4일로 변경했다.

이승만 측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이승만과 이정학 공동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피고인 이승만의 혐의 부인으로 피고인 간 이익이 상충함에 따라, 이승만 측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임과 함께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판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승만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승만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정학 측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승만은 두 달여 전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38구경 권총으로 김씨를 쏴 살해하고, 이정학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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