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 급식에 '시뻘건' 짬뽕·순두부찌개…"아이들 밥 못 먹는다"

현지홍 제주도의원 제공
현지홍 제주도의원 제공

제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매운 짬뽕·순두부찌개 등 유아가 먹기 힘든 음식이 급식으로 제공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지홍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은 11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매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제공된 순두부찌개와 짬뽕, 김치볶음밥 등의 식단 사진을 공개하고 "서로 다른 학교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제공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매운 음식이 나오는 날은 유치원에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며 "학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매운 음식이 나온 날은 집에 돌아와 밥을 허겁지겁 먹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현 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 5세에서 6세로 구성된 유치원에서도 급식을 초등학교와 같이 하고 있다.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과 저작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과 동일하게 급식을 제공 받는 게 맞는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급식을 같이 제공하지만 맵거나 짠 음식은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마련된 곳도 많다"면서 "학교 누리집에는 급식 사진으로 대표 한 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원생에게도 동일한게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속 저학년에게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아닌 매움으로 표현해야 옳다"라면서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