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회생·파산 이용자에 금융교육 지원… 신용회복위 업무협약

대구지법이 1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복·개인파산 이용자들의 재기를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법이 1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복·개인파산 이용자들의 재기를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법(법원장 황영수)은 1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금융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채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 중 11곳과 연계해 교육을 제공해왔다.

교육은 이용자들이 합리적 금융 소비자로 재기할 수 있도록 소득·지출·신용·부채 관리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생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된다.

황영수 법원장은 "대구경북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용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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