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끈 반려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 김모(34) 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후원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여자친구 3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김모 씨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6억원의 대부분이 A 씨 통장으로 넘어간 점 등을 토대로 해당 범행을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A씨의 의견을 대부분 따랐으며,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6억원 중 일부를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JTBC가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범죄 수익 환수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반려견 경태를 데리고 다니면서 택배기사 일을 해 SNS 등에서 관심을 모았고, 인스타그램 계정 '경태아부지'에는 22만명이 넘는 팔로워가 모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최근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그는 이후 "허가받지 않은 1천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직접 메시지를 보내 빌린 돈도 대부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잠적한 두 사람은 대구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가 잠적 6개월만인 지난 4일 대구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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