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됨에 따라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추진된다.
지방세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멸실·파손된 건축물, 차량, 선박, 기계장비를 건축·개수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침수 차량에 대해 차량 침수일부터 차량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포항시는 100억원 규모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동의안을 이번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감면안은 ▷재산세(주택) 전파 또는 반파 100%·침수 50% ▷재산세(건축물) 부과금액 50만원 미만 30%·500만원 미만 20%·1천만원 미만 10%·1천만원 초과 5% ▷재산세(토지) 유실 또는 매몰 100%·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50% ▷자동차세(제2기분)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폐차 차량 100%·그 밖의 침수차량 50% 감면 등이다.
이번 감면은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인정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감면 시기는 이달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환급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면 대상건수가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포항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긴축재정을 운영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환급업무를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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