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한 형사소송 피고인들이 전국 법원 중 대구지법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1심 기준으로 대구지법에서 변호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 형사소송 피고인 비율은 50.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2만7천549명의 대구지법 형사소송 피고인 중 6만4천883명이 국선과 사선을 막론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에 임했다.
이는 전국 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수원지법이 48.4%, 인천지법이 48.2%로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은 45%였다. 특히 대구지법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들의 비율이 18.3%로 전국 최하위였다.
연도 별로 전국 법원 평균 나홀로 소송 비율은 2017년 47.3%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39.7%까지 낮아졌다.
박 의원은 "변호인이 없다면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 시장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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