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장동 재판서 '이재명' 이름 나왔다…유동규측 "李가 '마음대로 하라'했단 말 전해듣지 않았나"

재판서 태도 바꿔…"이재명이 대장동 결정권자 아니냐" 추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이 대표의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응모자격 등은 유 전 본부장이나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까지도 결재돼야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했느냐"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사만을 (참여) 요건으로 하는 것은 폐해가 많아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바꿨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당시 성남도개공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관여했겠구나, 성남시장까지도 관여해 이뤄졌다는 인식 하에 기억이 나는 것이 전혀 없는가"라고 재차 묻자, 정 회계사는 "김만배와 남욱이 건설회사를 열심히 알아보다 느닷없이 중지시킨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남욱으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느냐"며 "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전달해 들은 이야기"라며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얼버무렸다.

변호인은 이어 용적률 상향·확정 이익 배분 방침 등 문제도 성남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즉답을 피하며 "당시에는 유 전 본부장에 얘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오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유동규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며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했다고 증인이 증언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유 전 본부장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전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의 위에 있는 분들, 정 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성남시의원)과 협의해왔다고 들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이 도와주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위 정진상하고 협의해왔기 때문에 성남시가 해 준 것으로 기억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동규가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전제냐'는 질문에는 "결정까지는 못 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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