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억원대 철판을 빼돌려 팔아치운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물류 야적장에서 자재 관리업무를 하던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억3천만원 상당의 철판 30만2천㎏을 다른 회사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A씨가 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고 그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판사는 A씨가 파는 철판이 장물이란 것을 알면서도 구매한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B(49) 씨와 C(63) 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D(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시가 1억2천100여만원 상당의 철판 12만㎏을 4천200만원에 구매했다.
D씨는 7회에 걸쳐 시가 약 1억9천100만원 상당의 철판 18만9천㎏을 1억4천600여만원에 샀다.
D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물취득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입했고 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한 점, 반출 시간이나 방법이 비통상적인 점을 고려해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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