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음주운항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날 남은 숙취 50대 선장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자망어선(3t) 선장 50대 A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출항해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특별 단속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