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자망어선(3t) 선장 50대 A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출항해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특별 단속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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