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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에 "편법으로 아이들 조지면 저도 선생님 조질 수 있다" 문자 보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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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은 교사가 수업 시간 동안 계속 세워놓는다'고 들었다며 담임 교사에게 비속어가 섞인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사 A씨는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자신이 사용하는 학부모·담임 교사 채팅 앱 화면 캡처해 올렸다.

채팅에서 학부모(여) B씨는 심야 시간인 오전 1시 46분에 "아이로부터 '도덕책을 안가져온 학생은 교사가 수업 시간 내내 서있게 한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아이가 도덕책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 아이는 그날 밤 경기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죠패야(구타해야) 아동 학대라고 한다"며 "편법으로 아이들을 조지시면 편법으로 선생님을 조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A씨는 당일 오전 9시 5분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확인했다. 도덕책을 안가져온 사람은 수업 시간 내내 서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장했다.

이 게시물은 31일 오후 4시 현재 추천 1233개를 받는 한편 댓글 345개가 달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댓글에서 사람들은 "교과서를 빌리는 등 노력 없이 수업에 임하는 것도 자랑은 아니다", "심야 시간에, 게다가 말 하는 수준이 저게 뭐냐", "아이만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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