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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통합신공항 이전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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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열람,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항추진단으로 제출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청 전경

경북 군위군은 오는 18일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편입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 부지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통합신공항과 영외관사 부지 외 지정은 없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외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개축·재축 ▷주민 공동 이용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축·임산물 보관 및 가공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을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 도서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항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난 9월 대구시가 경상북도로 신청해 이번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통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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