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양이 22마리 집에 두고 떠난 여성…"이사 가는데 챙기기 어려워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2마리를 방치해 그중 7마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명동 빈 상가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2마리를 방치해 그중 7마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명동 빈 상가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집에 키우던 고양이 22마리를 방치해 그 중 7마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이도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이 키우던 샴 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원룸 주인에 의해 발각됐다. 원룸 주인은 세입자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내부를 확인하던 중 22마리의 고양이를 발견했다.

원룸 주인의 신고로 경찰은 9월 말 울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데 고양이들을 모두 챙기기 어려워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22마리 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죽었으며, 나머지 고양이들은 제주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