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집에 키우던 고양이 22마리를 방치해 그 중 7마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이도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이 키우던 샴 고양이 22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원룸 주인에 의해 발각됐다. 원룸 주인은 세입자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내부를 확인하던 중 22마리의 고양이를 발견했다.
원룸 주인의 신고로 경찰은 9월 말 울산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데 고양이들을 모두 챙기기 어려워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22마리 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죽었으며, 나머지 고양이들은 제주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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