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농심 라면 제조공장에서 팔 끼임 사고로 부상을 입은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작업 중 두번이나 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MBC에 따르면 20대 여성 직원 A씨는 지난해와 지난 9월 같은 공정에서 두차례 다친 경험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정신적 후유증이 심해 자동화 기계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는 조건으로 복직해 1년여간 검사 분야에서 일했다.
그러나 인력 등의 문제로 지난 9월부터 다시 자동화 기계 업무에 투입된 직후 오른손 손가락이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회사 측의 요구로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 뒤 치료비를 받았다.
사고를 당한 지 1개월여만에 이번에는 팔 끼임 사고로 오른팔 전체에 중상을 입은 것이다.
심지어 이 공장에는 비상시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이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가족은 MBC를 통해 "자동 기계 만질 사람은 우리 딸 밖에 없어서, 자동 기계 작업을 안 시킨다고 팀장님이 수차례 약속을 해놓고도 (해당 공정에 투입했다)"며 "인터록 안전장치를 설치했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건데 회사 측에서는 미설치로 계속 (작업을 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해당 공장에선 9개월 전에도 다른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는 등 산업 재해가 잇따랐지만,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오전 5시 4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농심 부산공장에서 A씨가 라면 완제품 포장 작업 전 라면을 식히는 '리테이너'에 이물을 빼려다가 팔 끼임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즉시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공장 측은 인터록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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