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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9명 학대 혐의' 대구 동구 어학원 교사…집행유예

3~4세 원생 교재 빼앗고 펜 집어던져…포크로 아동 때리기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3~4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 한 어학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과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어학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교재를 빼앗거나 펜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포크로 아동을 때리며 본인에게 순응하도록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훈육의 일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피하는 등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는 행위는 올바른 훈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3~4세 아동들에게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 아동학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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