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에서 풀을 베는 농기구인 예초기를 동생에게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농지 소유권 문제로 60대 친동생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B씨가 해당 농지 주변에 농로를 내자 격분해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등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예초기를 작동시켜 동생을 뒤쫓고 협박한 점을 미뤄보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70대의 고령인 점, 가족들이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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