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보험금 노리고…화학 액체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검찰 송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 상속 받으려 했다" 혐의 인정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약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3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그의 범행 시점을 지난 9월 23일로 특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A 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 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어머니인 척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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