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겨울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막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내달부터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평일 낮 시간대에는 운행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구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도입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2020년 서울에서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와 부산으로 확대됐다. 대구 도심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운행 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대구에는 이달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4천455대가 등록돼 있다. 단,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
다만 노후 경유차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는 내년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2027년 11월까지 단속이 미뤄진다. 아직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 전까지만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내년 11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는 올해 244억원, 내년 234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DPF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후 경유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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