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당시 정 연구위원이 수사를 맡고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다른 검사 1명과 4명의 수사관과 함께 한 장관 근무지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까지 나가 직접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던 한 장관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정 연구위원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이때 한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착각한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에게 몸을 날려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 장관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장관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점을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기자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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