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법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약 15분여만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비판하며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폭력·파괴 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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