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수본 "참사 당시 119신고자 2명 사망"…'구조 적절성' 수사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에 구조요청을 했던 119 신고자들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원인과 정부·지자체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브리핑에서 "밤 10시 15분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일례로 밤 10시 42분, 밤 11시 1분경에 119 신고를 한 분들도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112에 신고한 사람들 중에는 사망자가 없었다.

사명한 2명의 119신고 음성은 녹취되지 않았다. 오후 10시 42분 119신고는 '무응답'으로 분류됐고, 오후 11시 1분 119신고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만 담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두 신고자의 사망 사례를 근거로 "참사 당일 오후 10시15분 이후로 계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제대로 진행돼야 했다"며 "소방당국의 구조활동이 적절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밤 10시 15분은 사고 발생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시간인 만큼, 소방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수본은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각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밤 11시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11시 이전에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112 무전 기록을 보면, 이 전 서장이 밤 10시 32분에 용산경찰서 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무전 내용만 놓고 보면 이태원 현장의 급박성을 (오후 11시 이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본인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통화내역, 무전 녹취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국회 위증 여부는 국회 고발이 있으면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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