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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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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분유·이유식 제대로 안 먹여

신생아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A(37)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8일쯤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를 받고 있다.

B 군은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 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였던 B 군은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초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 씨가 B 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사실,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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