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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언론 위법성 들여다본다…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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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단체들에 대해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제작해 대중에 공개했다.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는 게 이들 매체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들레 측은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희생자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동의 없는 피해자 실명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사망자의 이름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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