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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軍 간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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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 유지…'면담강요' 혐의 유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성추행 신고를 못하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 모(53)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11시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 중사에게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고소해 공론화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노 준위의 발언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 중사를 고소할 경우 이 중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준위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 중사를 불러 신고를 회유하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7월 10일에는 노 준위 스스로가 회식 차 방문한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노 준위의 보복협박 혐의와 회식자리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3일 오전 11시 면담에서 한 발언은 보복협박 대신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 판단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발언도 면담강요 혐의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2심도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면담강요는 유죄 판단해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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