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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흉물화 막을 통제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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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상당수가 불법 경작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는 2019년 8월 19곳의 사업 대상지를 발표한 바 있다. 사업 발표 이후 3년이 지났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방치된 불법 경작지가 도심 흉물이 돼가고 있다는 점은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손바닥만 한 땅뙈기라도 놀리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자투리땅을 먼저 본 사람이 활용한 걸 지혜롭다 보기도 어렵다. 행정과 사법의 영역은 예외가 많을수록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반복되면 불·탈법 불감증은 공고해지기 마련이다. 행정력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막는 것도 쉽지는 않다지만 의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무람없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크기의 닭장이나 마구잡이로 투기되는 쓰레기는 통상의 인내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불·탈법 경작 사례의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대동소이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소극적인 행정력 탓에 방치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빠른 토지 매입과 공원 조성의 순차적 진행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전체 사업비가 7천120억 원이니 한꺼번에 투입하기도 쉽잖다. 상리공원의 경우 토지 매입 비중이 90%를 넘겨 사정이 나은 곳에 속한다지만 그럼에도 불법 경작지가 수백㎡라고 한다.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을 막을 특단의 행정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보는 배경이다.

도심 폐가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너도나도 버려도 되는 줄 알고 갖다 버린다. 나중에는 쓰레기 배출 공간으로 인식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공원 조성 대상지의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말하나 마나다. 출입 제한을 알리는 것은 물론 불법 경작지를 철거하고 수목을 심어 행정적 감시가 일상임을 고지하는 것이 긴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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