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무너진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각파이프를 적재하던 리더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 씨가 3.2t(톤) 무게의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에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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