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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3.2t 자재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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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설현장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서구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무너진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각파이프를 적재하던 리더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 씨가 3.2t(톤) 무게의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에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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