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7조8222억, 경북 10조9514억…내년도 예산 국비 증액 확보

尹 정부 첫 예산은 638.7조원…여야 원내대표 밀실 담판 비판도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지난 24일 새벽 의결했다. 대구시는 7조8천222억원으로 올해보다 6.9%(5천70억원) 증액됐다. 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5대 첨단산업과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및 지역산업 혁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경상북도는 10조9천514억원으로 올해보다 9.3%(9천339억원) 늘었다.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환경, 연구개발(R&D), 문화 분야 등에서 성과를 얻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639조419억원에서 3천142억원이 줄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됐다. 총지출 규모가 순감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22일이나 넘긴 24일 새벽 1시쯤에야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전날(23) 밤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에 연동되는 부수법안 19건도 의결했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뤄진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아울러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인하된다.

여야는 '지각 처리'임에도 합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정책과 경제 목표에 따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대승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고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거대 양당 원내대표 간 '밀실 담판'을 통해 예산안이 최종 합의된 데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국무위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국무위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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