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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실은 재외동포…중앙선관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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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를 탑승한 뒤 청년서포터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를 탑승한 뒤 청년서포터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미국의 한인 신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김 후보의 이름과 사진 및 선전문구를 명시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 광고를 했다.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등의 공동명의다. 다만, A씨가 김문수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외에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해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모임 대표자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재외투표기간까지 재외선거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해 공정한 재외선거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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