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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 택시기사, 음주운전 무마 합의금 받으러 갔다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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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30대 남성, "경찰 안 부르면 합의금 많이 주겠다"고 경찰에 진술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 안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인 B씨를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씨 집안에서 대화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A씨는 홧김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후 옷장에 숨진 B씨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5일 뒤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카오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택시기사의 행방을 찾는 사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에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옷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이날 새벽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고 112에 신고한 A씨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획 범죄인지 등을 밝히고자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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