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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청년도약계좌·농어촌특별세 일부 '비과세'...'국채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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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10%의 농어촌특별세 '면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사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채법 개정안은 보류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금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로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상품 출시 예정이다.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약 5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상품이다.

국채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때 국채 매입 수요를 흡수해 한전채 등 공사채와 회사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김주영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과 관련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정부 입장도 명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내일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은 아니니 좀 더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또 ▷원산지 관련 표시 등 관세사 직무범위를 명확화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 등의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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