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중국발 입국자 일 최대 550명 검사 가능, 확진자 최대 100명 수용

내일인 2일부터 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의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검역 지원 인력 500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 안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다. 앞으로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의 기착지를 기존 인천, 김해, 대구, 제주 등에서 인천 1곳으로 일원화한 데 따라, 인천공항에 관련 시설 마련 및 인력 배치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제주의 경우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이 중단된다.

조규홍 1차장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일부터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시킨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하루 내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 역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각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키로 했다. 만일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될 경우 별도 임시수용시설에 격리시킨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