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등 수익 시설을 확대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8일 "현재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등을 캠퍼스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면적 1천㎡ 미만의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의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의 영화관 등이 캠퍼스 내에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스크린골프장 ▷1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이상인 식당·카페·제과점 ▷데이터센터 등을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캠퍼스 유휴부지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학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92곳의 2021년 교육부대수입은 8천579억3천4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4.6%에 불과했고, 수입의 절반 이상(53.5%)을 등록금이 차지했다.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캠퍼스 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면 등록금 이외에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정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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