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람 피웠지?" 이혼 아내 모텔 감금하고 100번 넘게 채찍질한 30대

전 아내 손발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 가격 등 상해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개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40)씨를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개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불륜을 의심하고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 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감금치상을 합의했더라도 100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은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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