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처분기한 2년→3년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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