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혼부부와 신생아 양육 가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전국 총 9천5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주거 지원 제도다. 모집 물량은 유형별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유형 5천800가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유형 1천가구 ▷다자녀 전세임대 2천250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며, 총자산은 3억3천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천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Ⅱ유형은 동일한 대상 범위에 대해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5천400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과 같다.
청약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검증 및 입주 절차에 약 10주가 걸린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시 모집인 만큼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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