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H, 신혼·다자녀 가구 전세임대 9천가구 상시 모집

12월 31일까지 수시 청약 접수 가능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인포그래픽. 2025.5.2. LH 제공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인포그래픽. 2025.5.2.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혼부부와 신생아 양육 가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전국 총 9천5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주거 지원 제도다. 모집 물량은 유형별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유형 5천800가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유형 1천가구 ▷다자녀 전세임대 2천250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며, 총자산은 3억3천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천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Ⅱ유형은 동일한 대상 범위에 대해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5천400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과 같다.

청약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검증 및 입주 절차에 약 10주가 걸린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시 모집인 만큼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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