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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않고 母시신 2년간 방치한 딸, 이유는? "기초연금 받으려고"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빌라에서 사망한 어머니 시신을 백골 상태가 되도록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7)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어머니로 추정되는 B(79)씨 시신을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천400만∼1천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전날 B씨의 넷째 딸로부터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거주 중인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당시 시신은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였으며 집 안에는 A씨도 함께 있었다. A씨는 딸 넷 중 셋째딸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를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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