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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하벙커 위치 노출' 군사기밀누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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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건을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20일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지하벙커의 위치를 손으로 짚어 국가안보 기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을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부 지하벙커의 존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며, 윤 대통령에 의해 공개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 안보를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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