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이 갓 지난 14개월 여아에게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돌보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돌보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신의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보자마자 죽을죄를 지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JTBC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는 한 맞벌이 부모는 지난해 11월 돌봄 자리를 구하던 60대 여성 A씨를 만났다. 직장에 가고 남겨진 아이의 돌봄을 위해서다. 자신을 경력 7년 돌보미라고 소개한 A씨는 "나 만난 게 행운이다"고 부부에게 말했다. 또 아이를 복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렇게 A씨는 이들 부부의 딸을 두 달여 동안 돌봤는데, 어느 날 아이에게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이 보였다. 이에 부부는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영상에서는 A씨가 부부의 딸을 대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아이의 옷을 다듬어주다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가 하면, 욕설 등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A씨는 식탁에서 아이 밥을 먹이다가 입을 꼬집으며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아오, XXX참... 너 맞는다. 맞아"라며 폭행을 예고하는 듯한 폭언을 서스럼 없이 뱉었다.
또 A씨는 아이가 갖고 놀던 인형과 장난감 등을 뺏고 "내비둬, 이 X아. X같은 XX아"라고 욕설하고,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두기도 했다. 이때 A씨는 아이에게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협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아이 부모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며 "마음에 남은 상처는 오래간다고 (하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을 처음에 만났을 때 A씨는 폭언 등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취재진이 그의 학대 행동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A씨는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서울경찰청은 여아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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