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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사흘 뒤 정진상·유동규 '뇌물 혐의' 재판 시작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연합뉴스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틀 뒤인 31일 시작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사흘 뒤 시점이기도 해, 이때(첫 공판준비기일) 및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은 이재명 대표의 추가 출석 내지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과 함께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했는데, 이어 실제 재판은 7주 정도 후 시작되는 것이다.

정진상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시 정책비서관 및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때 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모두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는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및 2021년 9월 29일 관련 검찰 압수수색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진상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돼 재판을 받는다. 정진상 전 실장이 받는 금품 수수 혐의상 2억4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 적은 이유는 이렇다. 특가법상 '받는 것' 즉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주는 것' 즉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액수 상당 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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