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29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1월 30일부터 마스크 없이 출입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29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 '1월 30일부터 마스크 없이 출입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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