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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부가세 1만원 환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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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금융위로부터 유권 해석…"애플코리아에 부가세 환급 요청할 것"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3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란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구매 고객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애플모바일기기보험)이다.

해당 단체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김 의원실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은 보험 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해석하지만,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기존 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한 부가세 환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와 협의해 기존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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