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3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란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구매 고객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애플모바일기기보험)이다.
해당 단체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김 의원실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은 보험 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해석하지만,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기존 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한 부가세 환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와 협의해 기존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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