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갔다가 들키자 '점검하러 나왔다'고 둘러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의 한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꼈고, 여자 화장실 칸으로 숨어 들어간 A씨를 발견했다.
여성이 기관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당황한 A씨는 "화장실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곧이어 A씨는 청사 보안 직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약 15분 동안 머물렀으며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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